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채무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간 상환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금이니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채무조정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야할만한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준비한 자료들은 국민행복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채무자의 상황능력을 고려하여
30~50% 채무 감면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특수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최고 60%~70%까지
감면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라고 명시가 되어있네요.
좀더 자세히는 1억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라고 나오네요.
신청을 하시려면 위에 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식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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