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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절차, 간편한 납부 방법과 확인서 출력까지

베복& 2025. 4. 8. 12:09

최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는 이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한 소송비용 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소송 소송비용 납부 절차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로그인 화면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나의 사건관리'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나의 전자소송'을 클릭하고, 하위 메뉴에서 '나의 사건관리'를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진행 중인 사건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건 조회 후 메뉴 > 이동 버튼 클릭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이 조회되면 해당 사건을 선택한 후 메뉴를 클릭하고, 이동버튼을 클릭하여 소송비용 납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메뉴 선택

이동한 페이지에서 소송비용 납부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송달료와 같은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납부 진행

소송비용 납부 페이지에서는 납부 방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송달료 납부를 체크하고 휴대전화번호, 환급계좌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결제 정보를 확인하고, 약관 동의납부버튼을 클릭하여 소송비용을 결제합니다.

 

 

납부 확인증 출력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 확인증 출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를 클릭하면 PDF 형식으로 납부 확인서가 저장되며, 해당 송달료 납부 확인서는 주소보정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납부 확인서 출력 완료

납부 확인서를 PDF로 저장한 후, 주소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소송비용 납부가 완료됩니다.

전자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 절차를 따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주소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송달료 납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계좌 방식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더욱 경제적입니다. 이제 전자소송을 통해 손쉽게 소송비용을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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