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작성 (HUG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확정일자현황서
-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임차권등기 완료 후 발급)
-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인에게 도달된 서류)
-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위변제증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을 위한 중요 정보입니다.
-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보험이며,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은 가장 많이 가입되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며, 보증사고에는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와, 전세계약 기간 중 건물이 경매나 공매 절차를 밟고 배당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 반환신청을 위해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방법은 우편,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 반환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원본입니다.
- 보증사고 2번의 경우 배당표 등을 제출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신청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진 후에야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는 법원을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HUG가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 임차권등기를 한 후 1달이 지나면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반환신청은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HUG에 청구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나 영업부서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 보증이행 청구 심사가 승인되면 이사일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퇴거 시에는 해당 주택의 공실 상태 증빙, 공과금 정산 이체내역, 관리비 정산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행 청구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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