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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 제한 적용 지역 알아보자

2023. 7. 28.

부동산 전매 제한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부동산 전매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 전매 제한이란?

부동산 전매 제한은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도이다.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전매는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부동산 전매 제한 적용 지역

전매제한은 규제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분양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권도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이며, 그 외의 지역은 6개월이다. 또한, 분양가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전매제한 지역에서도 세대원의 전입신고, 해외 이주 등 특정 사유에 의해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부동산 전매 제한의 효과와 단점

부동산 전매 제한은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전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의 효과로는 주택 공급의 증가와 가격의 하락, 주택 시장의 활성화가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실수요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으며, 투기 과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론

부동산 전매 제한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매 제한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므로, 실제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링크 - 주택법 제64조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주택법 제5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주택법 제5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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