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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기간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2023. 7. 8.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어려운 취업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간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한 번 지원자로 선정되면 39세를 넘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원 규모는 총 6,000명입니다.

 

지원 내용

월세 지원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신분증,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나뉘며,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자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 자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 032-120
  • LH콜센터: 1600-0777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906
  •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6952
  • 동구 주민자 치과: 770-6078
  • 미추홀 구 시민공동체과: 880-4578
  • 연수구 일자리 정책과: 749-845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6580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4
  • 서구 공동체협 치과: 560-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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