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보건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증명서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및 검사항목
- 보건증(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림)의 유효기간은 식품위생업 종사자는 1년,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 청소년유해업소, 안마시술소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 일반 요식업 종사자의 검사항목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이고, 유흥업소 종사자의 검사항목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에이즈 검사입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과 발급 병원 찾기
-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에서는 3,000원, 보건증 발급 병원에서는 1~2만원 내외로 다양합니다.
- 보건증 발급 병원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를 검색하거나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병원을 직접 검색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을 위한 절차
-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발급 비용 및 필요 서류는 병원마다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건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로는 신분증이나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링크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 정보
- 보건소 및 보건증 발급 병원 검색 : 서울특별시 보건소 및 보건증 발급 병원 정보
- 내 주변 병원찾기 병원약국 검색어플 굿닥 : 굿닥 어플을 활용한 내 주변 병원찾기
- G-helth 공공보건포털 : 보건증 발급 관련 공공보건포털
- 보건증 발급 병원 지점 검색 : 보건증 발급 병원 지점 검색
- 한국관리협회 전국 지점 안내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점 안내
마무리
일반 병원에서도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과 필요 서류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원활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보건증은 업종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발급해야 하며, 발급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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