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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영세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

2023. 3. 18.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서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서구 소상공인 난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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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원 미만 서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3.2.22.) 기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매출 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소상공인
  • 부가세 포함하여 연매출 2억원 이상시 지원 제외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시 지원 제외
  • 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서구 소상공인 난방비지원

지원내용

  • 중점 피해업종(욕탕업, 숙박업, 화훼작물재배업) : 30만원(업체당)
  • 그 외 업종 : 10만원(업체당)

 

신청방법

  • 온라인 : 경제과 이메일 접수 ( endej2231@korea.kr )
  • 오프라인 : 구청,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접수기간

  • 2023년 4월 26일까지

영세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구 소상공인 담당자(☎ 062-360-7162, 601-03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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