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23년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지원계획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용인시 관내에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 중인 공장 등록한 기업,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으로,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 지식기반산업 : 「산업집적법」 제2조에서 정한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 연구개발업 등 27개 업종
- 벤처기업 :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를 필한 기업)
2. 지원 내용
-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의 융자에 대한 일부 이자 지원
- 일반기업 : 2%
- 여성기업 및 용인시 우수기업 : 2.5%
- 재해피해기업 : 3%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지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상환)
- 협약은행 : 7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청 및 문의 방법
- 신청접수 : 7개 협약은행(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선 상담 후 접수)
- 문의처 :
-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2286
- KB국민은행 용인종합금융센터 ☏031-530-8329
- IBK기업은행 용인지점 ☏031-336-8322
-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031-332-2181
- 신한은행 용인금융센터 ☏031-336-2031
- 우리은행 용인금융센터 ☏031-336-6601
- 하나은행 용인지점 ☏031-338-2671
- SC제일은행 구성지점 ☏031-286-9267
기타 정보
-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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