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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소기업, 2023년 환경보전 융자지원!

2023. 3. 16.

경기도에서는 2023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3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경기 중소기업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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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18종이 포함되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대상입니다.

경기 중소기업 환경보전

 

 

융자금리

융자금리는 3.4%(변동금리)이며,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취급은행으로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6개 은행이 포함됩니다. 담보 등은 거래은행 약관에 따릅니다.

 

접수처

접수처는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은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종)은 시·군 환경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처는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8008-3532입니다.

또한, 2023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업무지침과 계획 공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마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뜻있는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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