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며, 전국에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금은 총 12억원 이며, 지원 대상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국외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예산은 12억원 이내이며, 공고과제수는 1개입니다. 지원규모는 '23년 12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28억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21개월 이내입니다. 1차년도는 9개월, 2차년도는 12개월입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 – 2041)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RFP 문의는 사업총괄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평가일정 등에 대한 문의는 엔지니어링디자인팀(053-718-8355, inae@keit.re.kr , sdbaek@keit.re.kr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23.03.21까지이니, 서두르셔서 지원서를 제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신청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금: 총 12억원
- 접수기간: 23.03.21까지
연구개발과제 내용
- 공고예산: 12억원 이내
- 공고과제수: 1개
- 지원규모: '23년 12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28억원 이내)
- 지원기간: 21개월 이내 (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
지원방법
-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문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 – 2041), 사업총괄팀(053-718-8360), 엔지니어링디자인팀(053-718-8355, inae@keit.re.kr , sdbaek@keit.re.kr )
참고사항
- 지원 대상자는 전국에서 모집합니다.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서 제출 마감일은 23.03.21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지원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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