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일상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며,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식사, 목욕,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활동보조사를 파견하거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 이용 대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
- 급여 제공 방식: 활동지원사 파견 또는 바우처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필요조건: 종합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득 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단,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수급 불가
급여 내용 및 시간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급여는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예상 금액과 급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내용
종합조사 점수 |
월 급여 시간 |
예상 금액 |
400점 이상 |
480시간 |
약 1,400,000원 |
380점대 |
300~350시간 |
약 800,000~1,000,000원 |
300점 이하 |
60~100시간 |
약 150,000~300,000원 |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발생 가능
- 서비스 형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직원 방문 조사)
- 등급 산정 및 서비스 시간 배정
- 이용계획 수립 및 바우처 발급
- 활동지원사 배정 후 서비스 개시
제출 서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제공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조사 및 활용 목적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등록장애인 증빙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부담금 산정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돌봄 여부 확인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아닌 제3자여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인력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사전에 배정된 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무단결석이나 허위 이용 시 급여 환수 및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시간 변경 요청은 사유 증빙 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Q2. 정신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종합조사에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Q3. 만 65세 이상은 신청할 수 없나요? → 만 65세 도달 전 기존 수급자는 희망 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 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급여 시간 확대: 최대 480시간까지 가능
- 종합조사 문항 간소화: 조사 부담 완화
- 활동지원사 교육 강화: 품질 및 전문성 개선
- 자가 활동지원사 배제: 가족활동보조 제한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신청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해 보세요. 이 제도가 장애인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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