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 5. 20.

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된 분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 지원금은 정확한 신청 절차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24시 사이트 바로가기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하거나 입원 격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코로나19 생활지원비’ 탭을 클릭합니다.
  2. 격리 시작 날짜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이용 동의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MyGOV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시 사이트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조금24 등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재택근무 확인서 등)

유의사항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격리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 불가
    • 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 종료 후 7일이 지난 뒤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기한 90일
    •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입금 시기
  • 신청 후 2주 이내에 입금이 이루어지며, 최대 10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금 시기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금액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은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격리자 1인: 10만 원
  •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1인당 50% 가산)
  • 격리자 3인 이상: 최대 15만 원 (3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고정)

 

따라서,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정부서비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