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된 분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 지원금은 정확한 신청 절차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하거나 입원 격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탭을 클릭합니다.
- 격리 시작 날짜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이용 동의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MyGOV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조금24 등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재택근무 확인서 등)
유의사항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격리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 불가
-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종료 후 7일이 지난 뒤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90일
-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입금 시기
- 신청 후 2주 이내에 입금이 이루어지며, 최대 10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금 시기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금액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은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격리자 1인: 10만 원
-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1인당 50% 가산)
- 격리자 3인 이상: 최대 15만 원 (3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고정)
따라서,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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