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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기간 급여,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정보 확인하기

2025. 4. 27.

2025년부터 육아휴직에 관한 정책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더 긴 육아휴직 기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급여도 대폭 인상되어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관련 정책 개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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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편 내용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부터 부모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 1명당 각각 1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엄마와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도 이 혜택이 확대되어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분할 횟수 확대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2번까지 분할할 수 있었지만, 이제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신의 업무 일정과 가정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인상

2025년부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 인상입니다. 부모는 이제 각각 최대 25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100% 지급되며,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급여 지급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급여 상한액

1~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최대 160만원

 

급여 지급 방식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 7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이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되며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확대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유급 1일에서 2일로 늘어났고,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육아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2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사용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최소 사용 단위 기간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변화된 육아휴직 정책은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의 변화, 분할 횟수 확대 등으로 부모들은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급여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개편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2025년의 새로운 정책을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육아휴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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