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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구입, 본인 부담금, 연간 한도액 확인하는 방법

2025. 1. 13.

복지용구 구입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요양 중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 등급을 받은 후, 집에서 요양을 받는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 제도는 요양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복지용구

 

복지용구 구입의 주요 혜택과 품목

복지용구 급여혜택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재가 요양 중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되며,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지원됩니다.

 

복지용구 품목

복지용구구입품목대여품목으로 나눠지며, 각 품목은 요양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로 구성됩니다.

 

구입품목 (10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도구
  • 요실금 팬티

대여품목 (6종)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목욕리프트
  • 이동욕조
  • 배회감지기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복지용구 구입 시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대상자: 15%
  • 감경 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없음

 

예를 들어, 전동침대 대여비가 10만 원이라면, 일반 대상자는 15,000원만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연간 한도액과 품목 제한

복지용구에는 연간 한도액과 품목별로 선택할 수 있는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 연간 한도액: 160만 원
  • 성인용 보행기: 최대 2개
  • 경사로: 최대 6개

 

이러한 한도액과 품목 제한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복지용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 절차와 조건

전동침대 대여 절차

전동침대를 대여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이용해야 하며, 선불로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 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반환 물류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업체에 따라 5만 원~15만 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시 복지용구 사용 중지

요양 중에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복지용구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대 15일까지 요양급여 중지를 인정하며, 이후에는 복지용구를 반환하거나 비급여로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구입 비용

복지용구는 본인 부담금을 고려하여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침대를 대여하는 경우 15%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월 1만 원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액 부담(비급여)으로 사용할 경우 10만 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 제도는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요양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품목과 조건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효율적인 요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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