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한 절차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에서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모색 중이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특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4년 실업급여 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1 |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2 |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 |
3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4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5 |
구직 활동 참여 |
6 |
실업급여 수령 |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확인서 발급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 및 금액
2024년 실업급여 의 수급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활동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을 참고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실업급여 를 신청해 보세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항목 |
내용 |
실업급여 조건 |
- 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필요 |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모색 중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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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특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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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
-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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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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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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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활동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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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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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및 금액 |
- 2024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1년 |
- 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됨 |
|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 |
-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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