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 서비스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1~3급), 만 24세 이하의 미혼모 산모 등이 해당됩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지원 금을 통해 제공되며, 다양한 요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 식사준비 및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기타 가사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바우처 서비스와 추가 서비스로 나뉘며, 시간 및 요일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수와 소득기준(150%), 그리고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원수 |
소득기준(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추가적으로 신청 시 첫째아와 둘째아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요약 |
지원 대상 |
-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 새터민 산모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결혼이민 산모 |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1~3급) |
- 만 24세 이하의 미혼모 산모(공적 자료 확인 후 지원)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 산모 식사준비 및 영양관리 |
- 산모 위생관리 (산모방 청소, 세탁물 관리 등) |
- 신생아 돌보기 보조 (목욕, 수유 돕기, 젖병소독 등) |
- 기타 가사활동 (산모 요청시) |
서비스 제공 시간 |
- 바우처 서비스: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 추가 서비스: 시간당 제공 (2시간 단위 이용 가능) |
- 서비스 제공 요일: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1.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
2. 정부24 온라인 신청 |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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