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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고, 혜택 받아보세요

2024. 5. 28.

조기취업수당 은 취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조기취업수당 조건

구직활동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주요 조건

  1. 소정급여일수 유지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2. 근무 기간 :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운영한 경우입니다.
  3. 근무 단절 없음 : 이직이 있더라도 사업주 변경 시에도 근무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4. 일용근로자 조건 : 매달 10일 이상 근무한 12개월 이상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 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웹사이트 :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 양식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2.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하여 접속한 후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1.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조기취업수당 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필요 서류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1.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한 회사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 지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3. 최근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 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4. 자영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은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해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세부내용

필수 조건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운영한 경우 필요.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필요 서류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 증빙 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증빙하는 서류.

지급조건

- 구직활동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소정급여일수 유지, 근무 기간, 근무 단절 없음, 일용근로자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함.

유의사항

-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퇴사 후 재고용되거나 채용 약속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 자격에서 제외됨.
- 최근 2년 이내에 수당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됨.
- 자영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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