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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출생년도와 조건 1분정리

2024. 4. 5.

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 시스템 중 하나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 '에 대한 정보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 '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종류 및 청구 - 연금급여 - 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 도달

국민연금 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만약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국민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아래는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입니다.

- 1953년생~1956년생: 만 61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조기 노령연금은 56세부터 가능).

- 1957년생 ~1960년생: 만 62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조기 노령연금은 57세부터 가능).

- 1961년생~1964년생: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58세부터).

- 1965년생~1968년생: 만 64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59세부터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

-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60세부터 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령 시기 변경 방법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변경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연금청구/수급자 관련]-[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선택.
  2. 연기 시작일, 연기 종료일, 연기 비율 선택 후 [다음] 클릭.
  3. 신청 내용 확인 후 [등록] 클릭.
  4. 처리 결과 확인 가능.
  5.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하여 직접 접수도 가능.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 시기 변경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었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및 다른 혜택에 대한 정보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드렸으며, 국민연금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상의 정보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57년생,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는다 - 시니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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