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검사는 의무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검사 와 종합검사 가 있으며, 각각의 검사 항목과 주기가 다릅니다. 또한, 검사 비용과 과태료에 대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검사 조회 '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의무성
자동차 검사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검사 종류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주기
- 승용차(개인용): 최초 등록 후 4년 뒤부터 2년 주기
- 승용차(사업용): 최초 등록 후 2년 뒤부터 1년 주기
- 그 밖의 차량: 매년 검사
검사 비용
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민간 검사소보다 저렴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검사 비용입니다.
차종 |
최초 검사 시행일 |
검사 주기 |
승용차(개인용) |
최초 등록 후 4년 뒤 |
2년 |
승용차(사업용) |
최초 등록 후 2년 뒤 |
1년 |
그 밖의 차량 |
- |
1년 |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위반 기간 |
과태료 |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0,000원 |
31일부터~매3일 초과시 |
20,000원씩 추가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 검사 기간 확인 방법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로 검사를 권장하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웹사이트(https://www.cyberts.kr)에 접속하여 차량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검사기간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와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검사 주기와 비용, 과태료 등을 잘 파악하고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cybert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정보 |
내용 |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주기 |
승용차(개인용): 최초 등록 후 4년 뒤부터 2년 주기승용차(사업용): 최초 등록 후 2년 뒤부터 1년 주기그 밖의 차량: 매년 검사 |
검사 비용 |
검사 비용은 차종과 지역에 따라 다름 |
과태료 |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검사 기간 확인 방법 |
https://www.cyberts.kr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