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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급 방법

2024. 2. 13.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통카드를 통해 경기버스를 이용한 실적에 대한 환급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 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 하반기 최대 6만 원 (재원 소진 시 변경 가능)

 

신청 기간

  • 상반기: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 하반기: 2024년 1월 예정

 

지원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미만 또는 지역화폐 앱 사용 불가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다른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이 경기버스를 이용하면 최대 6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 있으며, 교통비 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분

지원금

교통비 10만원 사용

6만원

교통비 4만원 사용

4만원

 

구분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 (1월~6월 교통비 이용)

7월

하반기 신청 (7월~12월 교통비 이용)

1월

 

구분

신청 기간

23년 상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10월 15일

23년 하반기 신청

2024년 1월 예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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