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한액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액 은 건강보험 환급금과 본인부담 상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은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본인부담 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과다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로 가능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금 신청기간은 3년이며,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번호 으로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비급여나 선별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을 제외하고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을 초과한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초과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위 |
상한액 (만 원) |
1분위 |
81 |
2~3분위 |
101 |
4~5분위 |
152 |
6~7분위 |
282 |
8분위 |
352 |
9분위 |
433 |
10분위 |
584 |
자세한 개인별 상한금액은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와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상한액 변경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령의 개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양 기관에서는 사전급여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요양 기관에게 해당 요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 예시
예를 들어, A씨는 중증난치질환으로 2021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 진료비는 4,000만 원이었지만, 산정특례 혜택을 받아 공단부담금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본인부담 의료비는 545만 원이 남았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에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정산을 신청하여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2021년 본인부담 의료비 519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38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상한액 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상한액 은 개인의 소득분위와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자신의 분위와 입원일수에 따라 상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