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은 소득공제 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금영수증 을 발급받고 소득공제 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은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발급되는 거래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에는 구매가격과 세금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 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며, 홈택스 계좌에 등록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현금영수증 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휴대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클릭.
- 휴대전화 번호 또는 카드번호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 "현금영수증 조회" 클릭.
- 발급구분, 발급 연도, 발급월, 발급일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를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 "소득공제 /세액공제" 탭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클릭 후 "신청" 버튼 클릭.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조회 및 소득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공제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가능하며,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은 소득공제 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바르게 등록하고 신청하여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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