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 .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납부세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번거로운 입력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제시하면 거래처는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으며,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발급 방법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사업자용 전용카드 신청을 선택합니다.
- 휴대전화번호와 신청 개수를 입력합니다.
- 발급은 2~3주 안에 지정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잊어버렸을 때 대처 방법
물건 구매나 식당 이용 시 현금영수증 을 놓친 경우,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은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현금 결제 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 30%입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폰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신청하고 7~8일 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잊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거래금액 1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가산세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 10만 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 없습니다. 1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 시 발급 의무가 있으며, 거부 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및 전용 카드 발급 방법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 을 등록하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아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 전용카드-현금영수증을 선택한 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를 신청합니다.
- 본인 정보 및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 카드는 2주 이내에 발송되며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분실 또는 파손 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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