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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학원비 공제 대상 교육비 종류 세액공제 정보

2023. 10. 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교육비가 어떤 경우에 공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더 자세한 정보 확인

 

  •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종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교(원)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및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에 대한 특이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복구입비는 특정 경우만 조회됩니다.

  •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
  •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경우만 포함되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교복판매점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복구입비 조회가 되지 않을 때 대처 방법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중고생 자녀의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 확인
  • 자료제공 동의가 있음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교복판매점에서 영수증 발급 후 회사에 제출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 처리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조회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됨
  •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이렇게 교육비 공제와 관련된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더 자세한 정보 확인

국세청홈택스에서 더 자세한 정보 확인

 

연말정산 자녀 학원비(교육비) 세액공제 정보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영어유치원비를 세금공제 연관 내용으로 알아봅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고려되며,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스템에 연동되지 않은 학교 및 학원의 학원비는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살펴봅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고려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소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고려되며, 유학자격 및 동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해외 교육비 공제

해외 유학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대학생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다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마무리

정부는 교육비 공제를 극대화하고 권장하고 있음.

이렇게 연말정산 자녀 학원비(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정보

연말정산 공제 프로세스

연말정산은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단계로 나뉩니다. 교육비 공제는 세액 공제 항목 중 하나로 속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포함하며 소득 조건이 적용됩니다. 직계 존속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공제 내용

본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생활비 대출, 체육시설, 학원비, 보육시설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 대상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대학생: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1인당 135만 원 공제)
  • 취학 전 아동: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1인당 45만 원 공제)
  • 초중고등학생: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1인당 45만 원 공제), 단 사설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음.

 

해외 교육비 공제

해외 유학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대학생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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