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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지원금 종류와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3. 10. 26.

2023년 출산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 첫 만남 이용권: 최대 200만 원 지원, 아이와 함께 사용 가능, 자녀 1인당 최대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한도,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

 

부모급여

  • 출산 후 1년간 급여 지급: 2023년 1월부터 0세(1개월11개월)은 월 70만 원, 1세(1223개월)은 월 35만 원, 2024년부터 0세(111개월)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은 월 50만 원, 신청은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해야 함.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지급: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름, 최대 96개월간 지급.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지원금 정책 시행.
  • 예시로 임산부 교통비(70만 원), 외래 진료비 할인, 의료비 지원(38만 원~509만 원), 산후조리원 지원, 임신 영양 플러스 등이 있음.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

 

출산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 2023년 출산지원금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 필요.
  • 지원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 자녀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이러한 혜택을 활용해보세요.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

 

임신/육아 종합포털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2023년 출산육아 지원금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 지원

  • 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80% 이하의 한부모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3개월 이내인 경우
  • 지원 내용: 출산&양육물품 꿈틀박스 및 선택적 예방접종 로타텍
  • 신청 방법: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문의: 02-861-3020

 

임산부 지원

  • 대상: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또는 사산한 경우
  • 지원 내용: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90% 범위 내에서 지원, 최대 300만원)
  • 신청 방법: 거주 자치구 보건소 방문,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상: 1급 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유산,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을 한 사람 또는 남성장애인(1급 3급)의 배우자
  • 지원 내용: 출산 비용 지원,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우리동네 보육반장

  • 대상: 육아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모
  • 이용 방법: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우리 동네 보육 반장)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

 

출산 축하금 지원

  • 대상: 해당 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 이용 방법: 출산 전 진료비 및 출산 축하금 신청,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

 

이상이 2023년 출산육아 지원금에 관한 요약 정보입니다.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생애주기별복지포털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임신바우처 (100만 원)

  • 임신, 출산 진료비 및 영유아 진료비 지원
  • 최대 2년 동안 사용 가능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자 추가 20만 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 진행 중

 

출산장려금 (100만 원)

  • 출산 시 지역별로 다른 지원금 제공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출산 시 아이당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 출산 후 1년까지 사용 가능

 

부모급여 (2023년 신설)

  •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와 만 1세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 제공
  • 0~23개월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는 수당 (만 2세 미만 아이 키우는 가정에 지급)
  • 23년 기준 만 0세 70만 원, 12~23개월 영아 35만 원

 

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양육비용 지원
  • 24개월~만 7세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
  • 0 11개월 20만 원, 12 23개월 15만 원, 24~86개월 10만 원

 

아동수당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 0개월~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와 중복 지원 가능

 

위는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에 관한 정보 요약입니다. 숫자와 수치 정보가 명확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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