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철근누락 아파트 사건을 통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73% 감소한 상황에서, 현장 감독 비용 증가로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 부진은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민간 주택 시장도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입주 물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반기 착공 73% 급감···이 상태론 윤 정부 ‘공공주택 50만호’ 불가능
뉴홈(NeWHOMe) 공공분양 50만 호
2월 6일부터 시작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의 브랜드 명인 "뉴:홈(NeW:HOMe)"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며, 선택형 분양부터 전용 모기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며, 대상별과 지역별로 다양한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나눔형 (25만호)
- 주변 시세의 약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분양.
- 거주 의무기간은 5년.
- 매매는 공공기관인 LH와의 거래만 가능.
- 매매시 수익의 70%는 분양자가, 30%는 공공기관이 나눠 갖음.
- 저금리 전용 모기지론 이용 가능.
선택형 (10만호)
- 처음에는 임대로 시작하고 6년 동안 거주 가능.
-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선택 가능.
- 전세대출로 임대 보증금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음.
일반형 (15만호)
- 주변 시세보다 약 20% 낮은 분양가로 제공.
- 일반 공급자의 공급물량 늘어남.
- 저금리 전용 모기지론 이용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
- 총자산 요건: 3억7천9백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소득기준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유.
-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자격을 가짐.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가구 소득, 자녀 수,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자녀 나이 등 다양한 요소로 평가되며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혜택
뉴:홈(NeW:HOMe)은 다양한 분양 형태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조건을 제공하여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금리 전용 모기지론과 전세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되어 내 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저금리 전용모기지론 이용
항목 |
내용 |
대출금액 |
분양가의 80% (최대 5억원까지) |
연간 이자율 |
연 1.9%~3.0%의 고정금리 |
대출 만기 |
10년 만기 |
전세대출
항목 |
내용 |
대출 가능한 보증금 비율 |
임대 보증금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음 |
대출 이자율 |
최저 1.7%의 고정금리 |
자격 요건
특별공급
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신혼부부 |
청년 |
생애최초 |
공통 |
무주택 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
일반공급
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공통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가족 규모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배우자소득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30% 이하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배우자소득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40% 이하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선정 방법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민법 제 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년12.18일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결론
뉴:홈(NeW:HOMe)은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로 다양한 분양 형태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조건을 제공하여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과 선택지를 제공하여 내 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상반기 착공 73% 급감···이 상태론 윤 정부 ‘공공주택 50만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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