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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특별공급 자격 요건 선정 방법

2023. 10. 25.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철근누락 아파트 사건을 통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73% 감소한 상황에서, 현장 감독 비용 증가로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 부진은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민간 주택 시장도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입주 물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반기 착공 73% 급감···이 상태론 윤 정부 ‘공공주택 50만호’ 불가능

 

뉴홈(NeWHOMe) 공공분양 50만 호

2월 6일부터 시작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의 브랜드 명인 "뉴:홈(NeW:HOMe)"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며, 선택형 분양부터 전용 모기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며, 대상별과 지역별로 다양한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나눔형 (25만호)

  • 주변 시세의 약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분양.
  • 거주 의무기간은 5년.
  • 매매는 공공기관인 LH와의 거래만 가능.
  • 매매시 수익의 70%는 분양자가, 30%는 공공기관이 나눠 갖음.
  • 저금리 전용 모기지론 이용 가능.

 

선택형 (10만호)

  • 처음에는 임대로 시작하고 6년 동안 거주 가능.
  •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선택 가능.
  • 전세대출로 임대 보증금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음.

 

일반형 (15만호)

  • 주변 시세보다 약 20% 낮은 분양가로 제공.
  • 일반 공급자의 공급물량 늘어남.
  • 저금리 전용 모기지론 이용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
  • 총자산 요건: 3억7천9백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소득기준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유.
  •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자격을 가짐.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가구 소득, 자녀 수,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자녀 나이 등 다양한 요소로 평가되며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혜택

뉴:홈(NeW:HOMe)은 다양한 분양 형태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조건을 제공하여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금리 전용 모기지론과 전세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되어 내 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저금리 전용모기지론 이용

항목

내용

대출금액

분양가의 80% (최대 5억원까지)

연간 이자율

연 1.9%~3.0%의 고정금리

대출 만기

10년 만기

 

전세대출

항목

내용

대출 가능한 보증금 비율

임대 보증금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음

대출 이자율

최저 1.7%의 고정금리

 

자격 요건

특별공급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공통

무주택 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반공급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공통

무주택 세대구성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가족 규모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소득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30% 이하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배우자소득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기준 140% 이하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선정 방법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민법 제 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년12.18일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결론

뉴:홈(NeW:HOMe)은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로 다양한 분양 형태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조건을 제공하여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과 선택지를 제공하여 내 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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