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정보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
-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해당합니다.
- 청약저축 공제요건:
- 2011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 연도별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2010년 12월 31일까지 월 납입액 10만 원 이상이면 월 10만 원만 공제 가능.
- 가입 시기별 소유주택 수에 대한 요건 존재.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
-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가능.
- 2011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 연도별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2010년 12월 31일까지 월 납입액 10만 원 이상이면 월 10만 원만 공제 가능.
- 2014년 연말정산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후 납입액만 공제 가능.
세대주와 공제한도
- 세대주,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기준시가 요건에 관한 상세 설명이 있으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연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합계를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합계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됨.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관한 중요 정보를 요약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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