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매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세금계산서용 범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일반 세무서류 신청' 클릭
상단 메뉴에서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또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인터넷 신청' 클릭하여 신청 완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화면에서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부과되는 세금
매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도 고려해보세요
또한, 세금계산서 역발행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준비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식을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조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건별 금액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송금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 역시 고려해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모든 정보는 1.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hw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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