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를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계약 및 5% 이상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연소득은 4,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서울시 융자추천 수령자도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 대출 대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국민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계약 및 5% 이상 임차보증금 지급
-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주거급여대상자 아닌 서울시 융자추천 수령자
대출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서울시 융자추천금액 중 작은 금액)
- 대출 금리: 연 4.520%
-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2.0% (본인 부담 금리 연 1% 미만 시 최저 연 1.0%)
- 이차보전금리 지원기간: 최장 8년 (만 39세 초과 시 최대 10년)
- 대출 기간: 전 세계액 만기일 범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 (최장 8년,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비대면으로 불가능하며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 전월세 계약서
- 임차보증금 영수증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신청 시 주민등록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에 발생
- 대출기간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대출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됩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 지역 제한 없음: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서울시 내에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 이자 지원: 연 4.5% 대출금리 중 2% 지원 (연 2.5% 적용)
- 대출, 이자 지원 기간: 만 40세가 되는 날까지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최대 2년),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고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변경 후 |
22.3.31까지 대출 실행한 자 |
22.4.1이후 대출 실행한 자 |
만 40세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최대 2년)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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