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2023 예술인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내용
예술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창작준비금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
- 신청 기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우편신청은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에 따라 다름
- 참여 자격: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국내 거주 내국인, 소득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특정 예술인 특례에 해당하는 예술인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자
심의 및 결과
- 결과 발 2022년 11월 초에 개별 확인 가능
- 선정자 의무사항: 통장 사본 제출, 활동보고서 제출, 모니터링 참여 가능
참여 방법과 문의
-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들은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안내
공고 |
온라인 신청 시작 |
온라인 신청 마감 |
우편 신청 시작 |
우편 신청 마감 |
기간 |
9월 7일(수) |
9월 8일(금) 10:00 |
9월 21일(목) 17:00 |
9월 8일(금) ~ 9월 15일(목) |
소득 기준 및 배점
부문 |
기준 중위소득 범위 |
배점 |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원/월) |
산정방법 |
소득 |
30% 이하 |
8 |
623,368 이하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
30% 초과 ~ 60% 이하 |
7 |
1,246,735 이하 |
||
60% 초과 ~ 90% 이하 |
6 |
1,870,103 이하 |
||
90% 초과 ~ 120% 이하 |
5 |
2,493,470 이하 |
추가 배점 및 세부사항
부문 |
항목 |
배점 |
산정방법 |
추가 |
(A) 최초 수혜 예술인 1) |
2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B) 농·어촌 지역 거주자2) |
1 |
주민등록등본 반영 |
순위 및 산정방법
순위 |
기준 |
산정방법 |
1순위 |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
최초 수혜 예술인 |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3순위 |
농·어촌 지역 예술인 |
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바로가기
창작준비금을 통해 예술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시작하세요!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