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전기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아래와 같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대상 가구
-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5인 이상 가구
혜택 내용
이 출산 전기세 감면 혜택은 매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을 제공합니다. 최대 할인액은 매월 16,000원이며, 연간으로 봤을 때 최대 할인액은 192,000원에 달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 전기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이 출산 전기세 감면은 신생아 출산 후 3년까지 적용되며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쌍둥이의 경우 1가구당 할인이 적용되므로 주소지 변경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변경사항
2023년부터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3명 이상인 가구들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아래와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할인 대상: 5인 이상 가구 또는 3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1명 이상인 가구
- 할인금액: 전기요금 총 금액의 30% 할인(최대 16,000원까지)
- 할인 적용 및 유지: 신청 후 즉시 적용되며 3년간 유지되며, 이사를 간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할인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월 22,000원까지 확대됩니다.
출산 전기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가계 경제를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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