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되며, 이에 따라 감염 관련 대응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 등급 조정 내용
생활지원비, 치료·검사비
-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 접종 유지
-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생활 지원/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소규모 기업 지원 종료
치료·검사비
- 백신 접종은 12세 이상 국민에게 무료
- 일반 환자군의 검사비 비급여화로 비용 발생
- 일반 검사는 2만 ~ 5만 원, PCR 검사는 6만 ~ 8만 원
- 고위험군 검사는 보건소 무료,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발생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유지)
-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 선제검사 유지
- 감염취약 시설보호: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 외박 허용,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
의료 대응 체계
-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 유지, 재택치료 지원 중단
코로나 감시·통계
- 주간 단위 통계 중단, 표본 감시로 발표, 의료 대응 체계 유지
4급 감염병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험도 낮은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자가 격리로 회복 가능하나 고위험군은 증상에 관계없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약
코로나19 4급 전환은 감염 관련 대응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치료·검사비,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등의 변화로 코로나19 대응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
유지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 접종 |
유지 |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
생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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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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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
종료 |
마스크 |
일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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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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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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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 검사 현행 유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
(유중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감염취약 시설보호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 외박 허용
- 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준수) |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 외박 허용
- 면회 취식 유지 (방역수칙 준수)
- 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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