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낸 소득세를 기준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연말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 근로자가 과세 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대상기관
- 미취학(취학전) 아동: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 학교
-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대상과 제출서류
- 초중고등학생: 학교장 또는 학(총)장, 교복판매업자
- 영유아 및 취학전(미취학) 아동국외교육비: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원장
- 학위 취득과정: 학교장, 한국교육개발원장(인터넷 발행 포함), 교육기관장
- 직업훈련비: 직업훈련시설장
- 장애인 특수 교육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 인정기관 입증 서류
-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신청인 작성, 학교장 확인
교육비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가 교육비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1월 20일에는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나,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교육비 소득공제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되지 않지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교육비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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