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육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게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비 원클릭"이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대상자를 위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받고 싶은 저소득층 가구의 재학생
- 대상자로는 저소득층 기준에 맞는 대상자와 저소득층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가 해당됨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부터 17일까지
- 대상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빠른 신청이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음
신청기준
- 교육청별로 저소득층의 지원범위가 다름
-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70~80% 이하의 가구가 해당
- 저소득층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의 가구의 학생들이 대상
교육비 내용
- 학·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등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다름
- 초등, 중등, 고등 학교 학기 중 중식비 등을 포함
- 교과서와 입학금 등은 면제되며, 지급 방식은 카드포인트 형태로 변경
신청방법
- 학부모와 보호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학부모 모두가 공동인증서가 필요
교육비 대상자 심사방법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중요한 시기
아직 개학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교육활동비로 인한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결론
"교육비 원클릭"은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안해도 되는 학생 vs. 신청이 필요한 학생
신청 안해도 되는 학생 |
신청이 필요한 학생 |
- 전년도에 교육비 신청하여 수급받은 학생(11월 기준) |
- 전년도에 교육비를 받지 못한 학생 |
- 심사 탈락 후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
- 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
- 전년도 11월 이후 선정된 학생 |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2,077,892 |
2인가구 |
₩3,456,155 |
3인가구 |
₩4,434,816 |
4인가구 |
₩5,400,964 |
5인가구 |
₩6,330,688 |
6인가구 |
₩7,227,981 |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고교학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 (중위소득 50~80%)
고교학비 지원 내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면제
- 교육비 지원: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제출 서류
- 교육급여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비 지원 신청 시: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고교학비(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023년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였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소개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저소득층의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급여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연 1회)
- 고등학교 유상교육 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카드 포인트 또는 교육급여 바우처로 지급
교육비 내용
-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식비 등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노트북 또는 PC 제공 (일부 지원자 우선순위 적용)
-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일부 지역 및 계층)
교육급여 및 교육비 조건
- 교육급여: 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비: 중위소득 60~80% 이하 또는 특별 조건 충족 (지역 및 정책에 따라 상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및 필요서류
-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또는 증빙서류, 통장사본, 금융정보 동의서
결론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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