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개설부터 해지까지의 절차를 따라가면 아동의 미래를 더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개설 - 복지로 접속
디딤씨앗통장 개설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디딤씨앗통장 개설을 원한다면 먼저 복지로 웹사이트 에 접속해야 합니다. 거기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선택
신청 시 본인을 선택하거나 대리 신청인 경우 후견인이나 보호자를 선택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 사항 결과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ID 확인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확인하세요. 이 신청 ID는 신청서 제출 후 SMS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정식 발급
디딤씨앗통장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가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아동에게 교부하고, "보통예금" 통장은 직접 관리됩니다.
입금
디딤씨앗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저축
시·군·구에서 받은 통장에 자율적으로 저축합니다.
후원자 입금
후원자가 후원금 등을 적립금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월 1,000원 이상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정부 매칭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 해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만 18세 이상 및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만 18세가 되고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해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는 해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적립금 지급 요청서 발급
시군구청은 확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발급합니다.
신한은행 방문
적립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지급 요청을 진행합니다.
통지
신한은행은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을 시·군·구에 통지합니다.
디딤씨앗통장 개설에서 해지까지 절차
디딤씨앗통장 개설부터 해지까지의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설 신청
개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통장이 발급됩니다. 처음 개설 시 시설에 있는 아동은 시설에서 명단을 제출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아동 또는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간략한 설명
디딤씨앗통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 지급 방법: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5만 원 이내를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단 아동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소개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로, 정부에서 운영하며 초기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사례
디딤씨앗통장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디딤씨앗통장'과 중복 가능
적립금과 지원금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아동은 적립하는 금액의 최대 2배(10만원 한도)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1:2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저축 가능합니다.
적립금 해지와 사용용도
만 18세가 도래한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자금, 창업지원금, 주거마련비용, 의료비, 결혼비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가 되면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취약계층 아동을 후원하고 싶은 분들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문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전달되고, 후원자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아동에게 전달됩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정부 매칭 지원금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 매칭금은 환수처리됨 |
적립금에 대한 지원금
1만원 |
2만원 |
2만원 |
4만원 |
3만원 |
6만원 |
4만원 |
8만원 |
5만원 |
10만원 |
5만원 ~ 50만원 |
10만원 |
디딤씨앗통장 신청과 해지, 만기금액 수령 방법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하고 해지하며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디딤씨앗통장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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