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보호와 생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 안내
공지 사항
올해 7월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었습니다.
배경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 정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사자입니다.
- 하나의 사업에서 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음
- 다른 인력을 사용하지 않음
보험 대상 직종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의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됨.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함께 부담하며 보수금액의 1.4%를 납부.
-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일 경우 제외
- 보험료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됨.
실업급여 요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보험료 12개월 이상 납부, 비자발적인 실직, 재취업 어려움 등.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 100%를 90일간 지급하는 혜택 제공.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소정 기간 일하지 않을 것 요건 적용.
장점과 전망
-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보호 및 생계 유지가 가능해짐.
- 일자리 갑작스런 손실 시 보호망 마련.
-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필요한 제도로 평가됨.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및 가입 방법 안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가입 절차, 실업급여 조건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 보수액 계산: 특수고용직 보수액은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경비 계산식: 경비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 보수액 계산식: 보수액 = (기타소득/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x (100%-직종별 공제율)
- 보험료 계산식: 보험료 = 보수 x 실업급여 요율 (사업주, 노무제공자 각 1/2 부담)
- 요율 변화: 2022년 6월까지 1.4%, 이후 1.6%로 적용됨.
고용보험 가입 방법
- 가입 절차: 노무제공자와의 계약 후 14일 이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
- 성립신고서 작성: 사업장 정보, 날짜 기입 후 직인을 찍어 성립신고서 작성.
- 센터 검색: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사업장 주소 관할 센터 검색.
- 센터 연락: 조회된 팩스번호로 성립신고서 발송 후 가입 완료.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필요.
- 보험료 납부: 최근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필요.
- 해고 조건: 인사, 신체, 정신적 문제로 해고되거나 자진 퇴사한 경우.
-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활동 시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확대 안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목적
-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한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노무제공자란
- 근로자가 아니면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적용 직종 및 기간
-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
- 2021년 7월부터 적용, 2022년 1월부터 추가 적용
적용 제외 조건
- 65세 이후 근로·노무계약, 문화예술용역 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65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
보험관계 신고
- 성립신고서 작성으로 보험관계 성립
- 신고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필요
-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 피보험자격 취득: 노무제공 계약 시작일에 취득
- 피보험자격 상실: 노무제공 계약 종료일 다음 날에 상실
고용보험료
- 노무제공자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로 산정
- 보험료율은 1.4%로 적용되며, 사업주·노무제공자 각각 0.7% 부담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
- 사업규모와 보수 수준, 재산의 과세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80% 지원
-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 가능
이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2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3차 이상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차 피보험자 1명당 5만원(최대 100만원), 2차 피보험자 1명당 8만원(최대 200만원), 3차 이상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최대 300만원) |
고용보험료 = 노무제공자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 링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주소검색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결론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의 확대로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절차와 실업급여 조건을 숙지하시어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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